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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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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향장치 - Steering System)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노예원 Date 2024-06-03 Hits 412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9조 1항

4. 문의내용 : 

 

① 조향장치는 반드시 조향 잠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향 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향 제한장치

는 업라이트(허브, 너클)나 랙&피니언의 랙에 장착될 수 있고 타이어가 현가장치나 바디 또는 프레

임에 닿지 않아야 한다.


위의 3장 9조 1항과 관련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랙앤피니언 자체 조향 제한장치 또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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