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9조 (조향장치 - Steering System)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6-11 | Hits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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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향제한장치는 좌, 우에 각각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9조 1항 4. 문의내용 : ① 조향장치는 반드시 조향 잠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향 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향 제한장치 는 업라이트(허브, 너클)나 랙&피니언의 랙에 장착될 수 있고 타이어가 현가장치나 바디 또는 프레 임에 닿지 않아야 한다. 위의 3장 9조 1항과 관련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랙앤피니언 자체 조향 제한장치 또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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