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냉각라인, 연료라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7-22 | Hits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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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캠 용량과 비교하여 그 이상 압력에서 견딜 수 있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사용되는 액체류에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 호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알루미늄 파이프도 규정에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4. 500ml 두 개를 사용하여도 됩ㅈ니다. 5. 네, 카뷰레이터를 말합니다. 6. 7. 상용차의 어디에 사용되는 호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료계통에 사용되는 호스라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부경대학교 Team DOS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동력장치 제 31조 8항, 9항, 8장 연료장치 제 34조 3항, 4항, 5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1. 냉각 라인이 고무 호스와 알루미늄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즉 파이프가 꺾이는 부분에 고무호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스펙시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차량기술규정 7장 동력장치 제31조 9항에 따르면 수냉각 시스템의 구성품은 냉각수의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이 호스를 사용하여 냉각 시스템을 구성한 뒤 차량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리저브 탱크와 캐치캔에 사용되는 호스 또한 1번 질문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스펙시트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냉각 라인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파이프 또한 1번 질문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스펙시트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차량기술규정 7장 동력장치 제31조 8항에 따르면 캐치캔은 액체 전체 부피의 10% 이상을 담을 수 있거나, 1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1L짜리 캐치캔을 달 때 500ml 용량의 캐치캔 2개를 사용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8장 연료장치 제 34조 4항에 언급된 기화기는 카뷰레터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인젝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화기의 가스배출관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6. 8장 연료장치 제 34조 3항에 연료랑 확인용 투명호스가 내연료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차 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연료 확인용 투명호스는 아래 사진의 현대모비스 상용차용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내연료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8장 연료장치 제 34조 5항에 언급되는 연료라인의 경우 현대모비스의 상용차용 제품을 사용한다면 따로 내연료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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