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15장 72조 4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7-22 | Hits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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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부산대학교 (Auto_Lab)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차량기술규정 제 15장 72조 4항 4. 문의내용: 차량기술규정 제15장 72조 4항을 보면 '냉각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fan을 제외한 어떤 동력을 이용한 장치도 차량 하부의 공기를 빼내거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Graund effect를 위해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엔진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에이터를 사이드포드 내부에 설치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이드포드가 공력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절대 사이드포드는 다운포스를 목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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