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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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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H에 관한 질문입니다, (3장 12조 4항)
작성자 전태우 Date 2024-07-24 Hits 304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4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4항에 'FRH &와 RRH는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일체형 구조물로 지면과 수직되게 상부 또는 하부 메인 프레임과 용접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 외 변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위 규정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내용이 RRH의 1번 부터 2번까지(원형단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파란 글씨로 표시한 내용 중 하부 메인 프레임이 3번 부터 4번 (사각단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하부 메인프레임은 각관으로 RRH는 원형파이프로 제작하여도 제한 사항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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