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제2장 8조 3항 동력전달장치 보호판 설계 관련 질문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05 Hits 310

안전교육에서 안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기술규정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만족한다면 검차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체 제작한 형태의 보호판 사용 가능하며 중간부분의 홀은 없어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CoC.)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2장 8조 3항 동력전달장치 보호판

4. 문의내용 : 제2장 8조 3항 이하의 내용에서 '가. 구동장치보호판'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그림1과 같이 대기어와 소기어를 세로 배열로 장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체인 텐셔너를 설치하기 위해 그림2와 같이 구동장치보호판의 우측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것이 규정 '다. 구동 장치 보호판의 끝 부분은 그림1과 같이 구동장치의 최하단 수평선(A, B)보다 아래에 위치 해야한다'를 위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조 3항 동력전달장치 보호판의 1번 조항에선 "벨트, 체인, 스프라켓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은 운행 중 그 부품들의 파손으로부터 주변 시스템 또는 외부에 가해지는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의 내용으로 외부에 가해지는 유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것을 사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