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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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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규정 문의
작성자 현혜수 Date 2024-08-06 Hits 339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4장 18조 3항 "4. 팔 안전벨트 두께는 40mm 이하로 한다."

4. 문의내용 : 팔 안전벨트 부분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규정에 맞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팔 안전벨트의 손목을 감싸는 부분의 두께만 40mm 이하로 한다.


2. 팔 안전벨트의 손목을 감싸는 부분과 손목끼리 연결해 주는 끈 부분의 두께 모두를 40mm 이하로 한다.


3. 팔 안전벨트의 손목끼리 연결해 주는 부분의 두께만 40mm 이하로 한다.

 

(첨부한 사진에서 손목을 감싸는 부분은 살구색, 손목끼리 연결해 주는 부분은 검은색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벨트.jpg
첨부파일1 안전벨트.jpg 안전벨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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