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휠 볼트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18 Hits 281
선정한 부품이 상용품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부품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상용품 휠 볼트, 너트를 사용하더라도 검차시에 규정 제3장 6조 2항의 내용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TEAM NSSUR

2. 출전분야 : c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제 6조 2항, 차량기술규정 3장 제 6조 4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 3장 제 6조 4항에서 상용 휠 볼트, 너트 미사용 시 6조 2항을 만족해야한다는 규정에서

상용 휠 볼트, 너트에 ATV 휠 볼트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ATV차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도구분 10.9의 M10x1.25 휠볼트를 사용했을 때 상용 휠 볼트로 간주하여 차량기술규정 3장 제 6조 2항의 98Nm이상의 체결토크를 만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당 휠 볼트는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운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