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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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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규정 제15장 기타 규정 72조 공력장치 설치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18 Hits 313
공력장치를 체결하기 위한 부품도 공력장치 부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정 제15장 72조 7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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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Auto-Mania)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5장 기타 규정 72조 7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Auto-Mania 황윤찬입니다. 

 

차량기술규정 제15장 기타 규정 72조 7항에 따르면 "평면도(Top view) 상에서 전륜과 후륜 중심선 이내에 있는 공력장치는 전,후륜의 휠 중심 높이에 서의 휠의 바깥 면 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공력장치 체결을 위한 체결 부품(볼트, 핀 등)이 휠 바깥면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차량기술규정 제15장 기타 규정 72조 7항에 위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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