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동기어장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8-26 | Hits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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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기어장치 보호판 설치는 기술규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이화여자대학교(E-RACER)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8조, 9조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E-RACER 소속 박성은입니다. 차량기술규정 2장 9조에 따라 첨부된 사진과 같은 차동기어장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규정 2장 8조의 3항인 '벨트, 체인, 스프라켓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은 운행 중 그 부품들의 파손으로부터 주변 시스템 또는 외부에 가해지는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에 따라 차동기어장치에 대해서도 보호판, 즉 하우징이 필요한 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하우징 제작이 필수적이라면, 차동기어 하우징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동기어 내부 기어의 외부 노출만 막으면 되는 걸까요?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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