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조향 장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29 Hits 286

안전교육에서 설명하였듯이 Q&A를 통하여 검차를 대행하려 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조향 한계 이상의 조향이 제한되도록 기계적 제한 장치가 설계된다면 검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KNUT_EV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제5조 (조향장치)

② 조향 휠의 유격은 조향 휠 지름의 12.5% 이내이며, 조향을 위한 모든 기계 장치는 조향력 전달에 충분한 강성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향 한계 이상 조향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계적 조향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때 조향 제한 장치는 다른 부품에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조향 제한 장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향 장치 규정의 2항을 검토하였을 때 조향 제한 장치는 다른 부품에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문항이 있는데 첨부1 사진과 같이 조향 제한 장치와 보조 장치를 용접(빨간 원 안의 닿는 면끼리) 후 첨부2 사진과 같이 하나의 볼트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두 부품을 용접 후 하나의 볼트로 랙 엔 피니언과 고정하게 된다면 스톱퍼와 보조 장치가 각각 분리된 장치가 아닌 하나의 장치로 보게 되어 조향 제한 장치의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