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2장 7조 6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8-29 | Hits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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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커버 사용가능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누전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을 잘 생각하여 설계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검차시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안전 및 검차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 (Veloz)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7조 6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Veloz 팀장 전태우 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차량이 납산배터리 사용으로 인해 축전지 보호 커버로 배터리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차량기술규정 2장 7조 6항을 보면 '축전지 보호커버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축전지 보호 커버는 축전지 폭발 및 누액, 누전에 견 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을 만족하는 축전지 보호 커버의 재질로써 알루미늄이 가능한지, 혹여나 알루미늄의 전기전도성이 '누전에 견 딜 수 있는' 부분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축전지 보호 커버 내부에 절연 코팅 스프레이 도포 혹은 절연 테이프로 마감하여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누전을 방지한다면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좋을지도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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