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충전차단회로에서의 IMD, BMS 오류 표시등 | |||||
| 작성자 | 강지훈 | Date | 2024-08-30 | Hits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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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건국대학교(TEAM K.A.I.)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제 66조 4항 4번 4. 문의내용 :
"충전 중 BMS와 IMD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될 때 충전차단회로를 개방한다. BMS와 IMD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오류에 대한 표시등을 포함해야 한다."
BMS와 IMD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표시등(녹색)이 점등되도록 설정하고, BMS와 IMD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충전이 차단되는 상황) 표시등이 꺼지도록 설계하는 것도 위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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