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10장 46조 4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02 | Hits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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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코팅 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납땜 하는 과정에서 절연코팅스프레이가 손상되거나 충분히 절연처리가 되지 않는 등, 검차 시 절연코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납땜 이후 절연스프레이를 재도포하는 방식으로 1차적인 절연코팅을 이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10장 46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심홍용입니다. 차량기술규정 제 10장 46조 4항에 따르면 전압이 50- 150V DC일 때 절연코팅을 했다면 연면거리 2mm를 만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팀은 50-150V DC 범위 내의 전압에 릴레이와 저항 간 연면거리를 4.8mm로 설정하고, 규정을 만족하는지 문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의 게시글에 대해 "절연 코팅이 일반적으로는 소자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자 아래 기판은 절연코팅이 이루어질 않았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소자를 PCB기판에 납땜하기 전 절연코팅스프레이(절연물)를 미리 뿌려 소자 아래 기판부위에 도포한다면 관련규정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Q&A 문의글 URL은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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