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Formula 스마트폰 장착 관련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02 | Hits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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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배터리는 GLVS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스마트폰이 차량 LV시스템의 전원과 연결된 회로 구성이라면 스마트폰은 GLVS에 포함되고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합니다. LV시스템의 전원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 신호만 전달받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이 GLV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LV시스템의 전원이 분리되어있음을 팀은 입증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스마트폰을 계기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계기판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장치 장착에 대한 규정 또한 만족시켜야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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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고려대학교 어울수레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30조, 11장 57조 2항 4. 문의내용 : 이번에 계기판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유선 시리얼 통신으로 LV 박스 내 데이터로거 회로와 연결되어 스티어링휠 뒤편 계기판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별도의 리튬배터리인 GLVS로 취급되어 저전압 배터리 규정(제30조), 차단회로 규정(제57조 2항)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기운영위의 해석을 여쭈고자 합니다.
제77조(촬영장치 장착)에 의하면 촬영장치는 별도의 배터리를 달고 있으나 GLVS로 분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스마트폰도 안전이 보장된 완제품인 만큼 촬영장치처럼 GLVS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을 막지 않을 사유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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