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03 | Hits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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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승차공간과 격리가 되면 됩니다. 질의의 측면은 격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 (Veloz)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Veloz 팀장 전태우입니다.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을 보면 'RRH의 면은 승차공간과 구동 부를 격리하기 위해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로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 탑승공간과 구동부를 격리해주는 격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격리판이 구동부와 드라이버 탑승부를 격리하는 데에 역할이 있다면, 단순히 드라이버 등과 구동부 사이에 격리판 (노란색 도형)을 두어 공간을 구분해주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빈 공간 (빨간색 부분)도 격리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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