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대회 운영 규정 8장 지도교수 위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허예나 | Date | 2024-09-04 | Hits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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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강원대학교 (TEAM MONSTER)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대회운영규정 8장 제36조 3번 지도교수 위임 관련 규정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TEAM MONSTER 허예나입니다. 지도교수 위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장 제36조 3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만약 지도교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학교 조교 이상의 위임자를 선정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참가팀 내 발생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같은 책임을 지며 학회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 위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조교 이상의 위임자" 라고 나와있는데, 지도교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도 위임자 자격을 갖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대회 운영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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