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연료호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효인 | Date | 2024-09-05 | Hits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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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baqu4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8장 34조 3항 4. 문의내용 :차량 기술규정 8장 34조 3항을 보면 '연료량 확인용 투명호스가 내연료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차 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제품의 설명을 보면 내유성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용가능한 유체 목록에서 휘발유도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차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에 더우신데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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