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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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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제한장치(스토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06 Hits 275
문의하신 구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 (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901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SPEEDING' 소속 노예원입니다.
 

차량기술규정 3장 9조 01항을 참고하면 '조향장치는 반드시 조향 잠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향 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향 제한장치

는 업라이트(허브, 너클)나 랙&피니언의 랙에 장착될 수 있고 타이어가 현가장치나 바디 또는 프레임에 닿지 않아야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 조향 제한장치의 형상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조향 제한장치가 랙앤피니언 내에서 움직이는 형태여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손으로 건드렸을 때 위치만 움직일 뿐 스토퍼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해냄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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