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충전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심홍용 | Date | 2024-09-06 | Hits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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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10장 51조 5항, 제 10장 52조 8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의 심홍용입니다. 충전기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사항이 생겨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제 10장 51조 5항 관련 아래는 차량기술규정 10장 51조 5항의 내용입니다. ⑤ 방전회로는 차단 회로가 개방되었을 때 항상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고전압 분리기가 (HVD) 분리되었을 때에도 방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는 HVD와 관련된 내용인데 충전 커넥터(앤더슨 단자)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충전 시 충전 커넥터(앤더슨 단자)가 끊겼을 때에도 전압측정 포인트에서 전압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지 2. 충전 커넥터(앤더슨 단자)가 분리되었을 때에도 방전되도록 설계해야 하는지 #2. 제 10장 52조 8항 관련 또, 충전상태일때 전압측정을 위한 TSMP를 축전지박스가 아닌 외부에 따로 구성된 충전차단회로 인클로저에 설치 가능한지 여쭤본 QnA에서 제52조/제66조 및 고전압 절연조건을 만족하면 문제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충전상태일 때 전압 측정을 위한 TSMP를 별도로 설치하지않고 충전차단회로 인클로저에 바나나잭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⑧ 전압 측정 포인트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최소 3점으로 지지해야 한다. 세 지지점이 모두 동일 직선 상에 있을 수 없다. 에 위배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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