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수냉각시스템 및 냉각수의 요구조건]의 증명 자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07 | Hits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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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시트 내용에 기재된 재료의 최고 온도 및 압력과 팀내 차량의 냉각시스템의 냉각수 최고온도, 압력과 비교를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검차 시에 선정한 냉각수 호스의 구매 영수증과 스펙 시트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련한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아주대학교(A-F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9항 [수냉각시스템 및 냉각수의 요구조건]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A-FA e-formula 소속 박시현 학부생입니다.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9항 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항의 1번 규정에 의하면 "수냉각 시스템의 구성품은 냉각수의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회 검차 시에 냉각 호스의 시험 성적서를 통해 위 규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 시트만으로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브레이크의 유압 회로 또한 브레이크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딤을 증명하기 위해 검차 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대회 운영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보시는 모두가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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