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수냉각시스템 증빙 | |||||
| 작성자 | 김영준 | Date | 2024-09-08 | Hits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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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영남대학교(YUSAE)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9항 1. 수냉각 시스템의 구성품은 냉각수의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문의내용 : 수냉각 시스템의 최고 온도를 정할 때 40분 이상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구 이벤트와 같은 방식(20분 주행 후 3분간 드라이버 교체 후 다시 20분 주행)의 데이터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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