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공력 장치 풀림방지 관련 질문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11 | Hits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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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문의하신 접착제를 이용하여 제작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검차 시 문의하신 부분에 규정 제15장 제72조 8항에 제시된 방식으로 공력장치의 안정성과 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 (NstopO)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5장 73조 3,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공력 장치 풀림 방지 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프런트 윙의 한쪽 사진입니다. 1번은 End Plate이며, 2번은 Main Plane 입니다.
1. 첫번째 질문입니다.
차량기술규정 73조에서 "조향, 제동장치, 안전벨트, 동력계통, 서스펜션, 공력장치와 고전압시스템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아래 1~4와 같은 체결방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을 써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공력장치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는 풀림을 방지해야 하지만 볼트와 너트가 쓰이지 않는 곳이라면 풀림 방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진에서 1번과 2번의 결합 시에 볼트와 너트의 체결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파타이트 MMA 구조용 접착제만 이용하여 제작하면 규정에 위배가 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프런트 윙의 일부분이며 3번과 4번은 각기 다른 CFRP 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에서와 동일하게 3번과 4번을 내부 구조물 립과 붙일 때도 파타이트 MMA 구조용 접착제만 사용하면 안되는 지, 만약 안된다면 공력장치의 모든 CFRP와 구조물이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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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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