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제46조 3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심홍용 Date 2024-09-13 Hits 372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46조 3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의 심홍용입니다. 


차량기술규정 제 46조 ③항에 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합니다. 

다음은 규정 내용입니다.


③ 구동시스템과 접지된 저전압 시스템이 동일한 인클로저 내에 있을 때, 두 시스템의 부품과 배선은 

내습성, 150℃ 이상의 내열성 절연 재료(전선피복 제외)에 의해 분리되거나 (예를 들면, Nomex 기

반의 전기 절연) *전압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소 절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절연 거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모든 부품과 배선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내습성, 150도 이상의 내열성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분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콜게이트 튜브가 위 절연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아래에 콜게이트 튜브의 데이터시트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image.png image.pn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