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제46조 3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13 | Hits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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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 시트에 내열성 정보와 전기절연이라는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제품은 제46조 3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46조 3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의 심홍용입니다. 차량기술규정 제 46조 ③항에 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합니다. 다음은 규정 내용입니다. ③ 구동시스템과 접지된 저전압 시스템이 동일한 인클로저 내에 있을 때, 두 시스템의 부품과 배선은 내습성, 150℃ 이상의 내열성 절연 재료(전선피복 제외)에 의해 분리되거나 (예를 들면, Nomex 기 반의 전기 절연) *전압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소 절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절연 거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모든 부품과 배선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내습성, 150도 이상의 내열성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분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콜게이트 튜브가 위 절연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아래에 콜게이트 튜브의 데이터시트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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