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⑧-2항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시현 | Date | 2024-09-14 | Hits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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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아주대학교(A-F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⑧-2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A-FA 파워트레인 파트의 박시현입니다. 저희는 유성기어를 통해 모터 감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기어(감속기)의 윤활 및 기어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어 오일의 누출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캐치캔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성기어와 캐치캔을 이어주는 투명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투명호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투명호스의 사진을 첨부해놓았습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보시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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