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Formula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정현 | Date | 2024-09-18 | Hits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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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국립창원대학교(E-SKID)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10조 7항 2번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립창원대학교 E-SKID 전기팀장 박정현입니다. 제10조 (제동장치 - Brake System) ⑦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 (Brake Over travel Switch) 2.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는 작동 시 [E-Formula만 해당] 구동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터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BOTS가 작동했을때 구동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FSK Technical Inspection Form의 (공통) 10-4에 따르면 전기&전자장치가 차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팀의 경우 BOTS에 의해 차단회로가 작동하여 구동시스템이 차단되더라도 데이터로거와 계기판, 쿨링팬 작동은 가능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구동시스템의 전원만 차단되게 설계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BOTS 입증 자료의 경우 손으로 BOTS를 손으로 눌러서 작동시켰을때 구동시스템이 차단되는것을 영상으로 찍어 검차시 제출하면 되는것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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