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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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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완화장치 모양에 대한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18 Hits 286
1.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사진을 모두 검차 시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PARA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2024FORMULA 차량기술규정 4장 17조 3

'2. 뒷면 : 충격 완화장치의 뒷면은 벌크헤드의 앞면과 동일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격완화장치의 뒷면이 벌크헤드의 앞면(파이프의 외곽선기준)보다 작을 경우 벌크헤드의 앞면을 2t의 철제판 또는 4t의 알루미늄판으로 막고 사용해야 한다.'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PARA 팀장 김정훈 입니다.

 

1. 차량 충격완화장치의 형상의 규정 부합 여부

 

차량기술규정 4장 17조 2항 ② 충격완화장치 구조의 요구조건에 의하면 '다. 제17조 ③항 1~5번을 충족하는 충격완화장치를 제작,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 ②항을 증빙하는 데이터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그림15 참고)'

 

저희는 위 규정의 그림 15의 사각뿔대 형상과 달리 [4장 17조 3항 '2. 뒷면 : 충격 완화장치의 뒷면은 벌크헤드의 앞면과 동일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격완화장치의 뒷면이 벌크헤드의 앞면(파이프의 외곽선 기준)보다 작을 경우 벌크헤드의 앞면을 2t의 철제판 또는 4t의 알루미늄 판으로 막고 사용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참고하여 크기는 200x100x200 이상, 벌크헤드 앞면은 알루미늄 4t 판을 사용하여 직사각형 형상의 충격완화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본 형상이 충격흡수보호구조 규정에 부합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벌크헤드에 충격보호구조를 용접하는 경우 알루미늄 4t 판의 사용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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