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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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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커버와 관련하여 질문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20 Hits 359
질의 내용과 같이 구동부를 설치한다면 바닥면과 마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체인 전체 부분에 커버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완 또는 팽창에 관계없이 간격이 20mm 이내인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천차많별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 8조 3항

4. 문의내용 : 제 8조 3항의 (라)에서 '체인과 보호판의 거리는 20 mm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에서 '구동 장치 보호판의 끝 부분은 그림1과 같이 구동장치의 최하단 수평선(A, B)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팀은 기어와 스프라켓이 수직으로 이어진 구조이고, (다)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참고 사진을 정확히 90도 세운 형상으로 체인 커버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두 개 있어 문의 드렸습니다.

 

1) 상술한대로, 참고 사진을 90도 돌려서 제작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진 첨부)

2) (다) 규정을 만족한 상태로, 체인 커버를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해 체인에서 20mm 를 넘는 위치에 체인 커버가 부착되어도 되는지 (사진 첨부)

3) 구동 시의 체인 안전성을 위해 헐겁게 체결한 상태인데, (구동 시 팽팽해짐) 이때 팽팽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20mm인지 아니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20mm를 만족해야하는지


질문은 다음 3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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